빗썸, 임직원 자사 거래소 이용 전면 금지..."특금법 준수"

컴퓨팅입력 :2021/07/02 11:11    수정: 2021/07/02 11:1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이미 임직원 거래의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도 시행해 오고 있었다.

7월부터는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 완료했다.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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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직원 거래 제한 강화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24일 전 시행령에 추가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