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피 논란 반박..."상장 조건으로 금전 거래 없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상장피 논란에 적극 해명

컴퓨팅입력 :2021/06/29 19:08    수정: 2021/06/29 20:25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불거진 상장피(상장 수수료) 논란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장을 조건으로 하는 상장피를 요구하지 않아 왔다"고 반박했다. 이미 상장이 결정된 코인에 대해 지갑관리 등 개발·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한 바 있지만, 이를 통상적으로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상장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빗썸은 회사가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상장피는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하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거래소와 코인 재단이 관행적으로 상장을 대가로 수억에 이르는 금전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미지=뉴스1

최근 MBC는 빗썸을 특정해,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몰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빗썸과 코인 재단이 맺은 계약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계약서에 상장개발과 운영비를 몇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빗썸은 상장피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언급된 개발·운영비의 경우 빗썸의 프로세스에 따라 상장 심사가 완료돼 이미 상장이 결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재단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서버 증설 및 지갑 관리, 데몬 관리 등을 포함한 인프라 비용·인건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상장 심사 완료 후 재단과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이 되고, 소요 비용 내역 역시 투명하게 재단에 제공"했으며, "이렇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고, 관련된 세금 또한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즉, 상장시켜주는 조건으로 상장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사에 따라 상장이 이미 결정됭 코인에 개발 및 운영 실비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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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은 회사가 "공개된 상장심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해왔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 결정을 위한 심사에 댓가성 금전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빗썸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마케팅 비용 수취 논란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은 마케팅을 희망하는 재단에 한해 진행했으며, 마케팅 종료 이후 잔여 수량을 모두 프로젝트 측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