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바이낸스, 특금법 신고 안하면 국내 영업 못하게 해야"

컴퓨팅입력 :2021/07/01 19:19    수정: 2021/07/01 22:48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해 해외 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

바이낸스는 일일 거래량이 20조원을 넘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과 영국에서는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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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