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올 하반기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전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제재를 과징금 등 경제벌 위주로 전환 ▲사전 동의 외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다양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중순 경 해당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이 법제처 심사 단계에 좌초돼 있는 상태다.
이에 근시일 내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지어 법안 통과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법제처 심사 과정을 넘기면 예정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원활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8일 열린 '제45회 입법정책포럼'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심의됐으면 한다"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2건 발의돼 있는데, 이 법안들과 병합심사가 진행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안을 조속히 전달받아 논의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법무부와 협의 절차는 이번 주 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안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 심사에선 큰 마찰 없이 법안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처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계와, 정보 주체인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각각 규제가 강화·완화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입법예고 이후 수정된 부분들을 짚었다. 수정된 법안 내용에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일부분 반영됐다.
그 중 산업계가 가장 비판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 규정의 경우 법안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산업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점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나,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언급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는 과징금 책정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빈도, 취득한 이익 규모,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 및 피해 회복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일관적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계 우려처럼, 심각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개정안에서 규정한 최대치인 전체 매출의 3%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법 조항으로 명백히 한다는 취지다.
전체 매출액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것이 국제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전체 매출액의 5%를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최대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야는 국제적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저희만의 독자적 법규를 만들게 되면 '갈라파고스 규제'가 돼버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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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비판하는 산업계가, 형사벌의 경제벌 전환 등 개정안에서 불합리한 기업 규제가 해소된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국제법과의 조화 등을 따져 균형감 있는 방향으로 법규를 만든 것"이라며 "산업계가 형사처벌에서 경제벌로의 전환이 이뤄진 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체 매출로 바뀐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게 균형감이 다소 떨어지는 관점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