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기협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기협은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조항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인기협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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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인기협 측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위의 조항 외에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 우리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