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대표 도현수)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김앤장은 프로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자문한다. 특금법 의무사항 이행 사항 점검, 자금세탁방지 체제 구축 지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이 앞으로 수행할 주요 활동들이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취급자에게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 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프로비트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김앤장 전담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https://image.zdnet.co.kr/2021/06/28/c25d4d6354a16c08e6560357e274843b.png)
프로비트 자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도 국내 최대 금융기관들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문을 제공 중이다.
프로비트는 이외에도 보안 시스템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취득했으며,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업체 ‘지티원’과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5월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고객거래 확인 솔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내 준법 조직 강화를 위해 금융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관련기사
-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 금융권 출신 준법감시인 영입2021.06.23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 '확약서'로 FIU 신고 가능2021.06.05
-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가상자산 제도화 모색' 간담회 2일 개최2021.06.01
-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예고2021.05.28
또, 가상자산 70%를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보안모듈을 이용해 암호화한 키를 저장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에 프로비트는 특금법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