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 주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예고

가상자산 사업자, 자사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등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컴퓨팅입력 :2021/05/28 16:33    수정: 2021/05/28 18:41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관리에 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정했다. 이에 금융위에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를 결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았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조율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도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가상자산은 누구도가치를보장할수없고, 큰 손실이발생 가능하므로 자기책임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필요 있다 ②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추진한다. ③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산업 육성은 지속 추진한다. ④'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신고 납부 등이 포함됐다.

특금법 신고유예기간 전후 사업자 관리 강화...'미신고 업체 먹튀 감시'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신고유예 기한인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 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원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을 공개하고, 거래 유의사항도 지속 홍보한다.

정부는 현재 60여 개의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아직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0개 업체이고, 이중 4개 사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실명입출금 계정을 이미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사에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정부는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당초 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다. 특별단속을 통해 이용자 자산 출금 요청을 지연하거나 정지한 이후 거래소를 폐쇄하는 기획파산 및 예치금 횡령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도 중점 단속 불법행위로 적극 대응한다.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9월25일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영업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특금법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 여부도 관리한다. 이를 위해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위해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를 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 행위 금지 등 거래투명성 제고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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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보관 지갑)의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