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자산 관련 수상한 외화송금 막아라" 진땀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리 당부

금융입력 :2021/04/19 17:22    수정: 2021/04/19 17:22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계속되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차익거래 정황은 외국인들의 의심스러운 외화 송금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감지됐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국내 은행에 외화 송금 관리를 엄밀히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일선 은행 창구 직원들의 '감(感)'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은행 외환 관련 부서 관계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화 송금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높음에 따라 해외서 가상자산을 사고 국내에서 팔아 이윤을 남겨 본국이나 제3국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현금 뭉치를 다발로 들고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은행에서는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와 외화를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당부와 자신의 은행에서 보낸 외화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들은 외국인의 외화 송금에 허들을 높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 서류없이 외화를 보낼 수 있지만, 의심스러울 경우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B은행 관계자는 "원래 거래하지 않은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하고자 한다거나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제3의 나라로 돈을 보낼 경우 외화 송금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중국행 비대면 송금에 대해 월 한도를 신설했다. 한 달에 1만달러만 보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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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은 증빙서류 없이 연간 5만달러까지 외화를 보낼 수 있도록 법규가 있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외화 송금이 관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연관된 외화 송금이 아닐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요구는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C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들의 감이나 판단으로 외화 송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은 아니라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소액 해외 송금은 아예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