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가상자산 아니다"

한은, CBDC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특금법 상 가상자산서 제외 필요"

컴퓨팅입력 :2021/02/08 15:07    수정: 2021/02/09 07:31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일반적인 가상자산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CBDC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담았다.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검토해야 할 첫 번째 원칙으로 "법화로서 발권력 및 강제통용력에 있어 현재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CBDC관련 법적 이슈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법에 CBDC 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한국은행권 및 주화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아닌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가상자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CBDC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며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CBDC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에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해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제2조 제2호 단서 각목의 어느 하나로 CBDC를 추가하거나 제2조 제3호 단서 사목에 따라 대통령령에 CBDC를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CBDC를 발행할 때 검토해야 할 원칙으로 "민사집행 및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CBDC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CBDC 발행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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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용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CBDC 구축에 필요한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클라우드 가상환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실제 구현해 테스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