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규정"...양경숙 의원 법안 발의

컴퓨팅입력 :2021/05/23 12:16    수정: 2021/05/23 14:58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고지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고객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수수료 기준·약관을 공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다”며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위험에 노출된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줄이고 예측가능성 높이는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가산자산이용자가 보호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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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에서 올해는 1월~4월 기간동안에만 약 1천708.6조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54%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동시에 정보비대칭 문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가상자산 주요 해킹 및 비정상적 출금사고 금액은 1천780억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