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 거래정지 문제, 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적인 권리 구제 밖에 없을 듯"

컴퓨팅입력 :2021/06/23 20:35    수정: 2021/06/24 07:2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무더기 코인 거래 정지(상장폐지) 조치에 대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정부가 코인거래 정지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해당 문제에 금융위가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빗,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문제가 될 만한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나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종목 지정 조치를 내리고 있다. 거래소가 코인 정리를 시작하면서 퇴출이 예고된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인해 큰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은 위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돈을 빼서 쓸 수 없게 만든다든지, 사업자가 만든 코인을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해서 조작이나 유용하는 걸 막는 것 등이다"며 "코인 거래 정지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용자들이 예고없이 거래를 중단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렇게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말 한마디에 코인 가격이 폭등·폭락하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식이면 바로 사법처리인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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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선 "아직 유보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 수 있지만 시장이 죽는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리려고 놔두면 피해자가 많다고 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시장, 관련자들과 생각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등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