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신규과제 1건을 포함해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신규과제 1건, 이전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디지티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KT엠모바일·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SK텔레콤 3사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삼현씨앤에스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승인과제 중 6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나머지 과제 48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3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TV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VR 모션 시뮬레이터, 공유주방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 “우수 지역상품 사고, 소상공인 살리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상 SO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며,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도 취업 가능”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0세 이상으로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디지티모빌리티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해 임시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했다.
또,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 “알뜰폰 개통, 네이버 인증서 본인확인으로”
KT엠모바일‧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시점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SK텔레콤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 “단순 오작동 원격으로 점검·복구”
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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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청기업의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사전 시험을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 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