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불확실성 줄였다

규제 제외 임시허가 기간 지나도 신기술 사업 지속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1/06/01 11:34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정부의 규제혁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에서 불가능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 문제점이 없으면 현행법을 고치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던 점을 고친 것이다.

우선 법 개정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최대 4년 이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 개정 검토 선을 넘어 의무화로 못 박은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법령정비가 늦어질 경우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이 되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제거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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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행정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