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렌터카처럼 옆집 차 빌려탄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실증특례로 입주민 내 렌터카 서비스

방송/통신입력 :2021/04/07 17:43    수정: 2021/04/08 08:28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 안에서 이웃에 남는 차를 빌려주는 사업 모델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절차에 돌입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불가능한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1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7건의 실증특례와 1건의 적극행정 과제를 승인했다.

타운즈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사업내용은 단지 내 입주민 대상 자동차 중개 서비스는 자신이 당장 쓰지 않는 차량을 다른 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조건이다.

다만 여객자동차법상 최소 등록대수 50대와 사무실 확보 규정에 따라 이처럼 1~2대의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입주민을 대신해 기업이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고 대여약관을 신고하며 차고지 증빙 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법적 해석이 모호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 추가 확대는 국토교통부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거나 이동약자를 유상으로 병원에 운송하는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트계도 승인됐다.

힐빙케어가 신청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휠체어에서 내려 일반 좌석으로 힘들게 몸을 옮기고, 휠체어를 따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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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이븐플러스는 병원 내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이동 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고 네츠모빌리티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