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모바일TV 서비스에서 CJ ENM 실시간 채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간 협상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0시부터 CJ ENM 계열 10개 실시간 채널이 U+모바일tv 서비스에서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라며 “이로 인새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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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하지만 이러한 협상이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