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총 5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일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46.6%)로 전년(82개,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43개→46개)했다.
소속회사 수는 2천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 대비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감소(10.9개→10.3개)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소폭 증가(손자 19.8개→20.0개)했다.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천598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3천490억 원(평균 3천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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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4천억원(집단별 평균 1조7천2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를 분석·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