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 분야에서 흩어진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정보 주체가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 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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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 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