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에너지자립률 높인다

다음달부터 30세대 이상 신축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1등급→1+등급

디지털경제입력 :2021/06/02 13:49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 강화해왔다.

국토교통부 전경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키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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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내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 향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