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박용진 의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한 차례 최대 6년까지로 제한

금융입력 :2021/06/01 15:32    수정: 2021/06/01 15:4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채용 비리와 투자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금융지주사 회장은 연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은 3연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2연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4연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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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연임이 가능한 것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를 개정해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어 그는 "금융지주사는 규제 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금융지주사가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