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원 미만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들은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일부 대출 규제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비율 상향 조정의 대상은 연봉 1억원 미만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대출 규제 우대 조건이었던 연봉 기준이 1천만원씩 상향 조정된 것.
우대 대상이 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가격에 따라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이 기존 방침보다 10%p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6억원 미만 주택의 LTV는 60%로, 6억원 이상 9억원 구간의 주택의 LTV는 50%를 적용받는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 주택의 LTV는 70%, 5억~8억원 구간 주택 LTV는 60%로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대 한도는 4억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8천100만원인 A씨가 조정 지역에 6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30년 만기 가정) 한도는 4억1천만원이지만, 4억원까지만 대출이 집행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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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전세 대출 한도는 2억2천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3억원이었던 대출 한도도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