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건으로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이었다.
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 건이 보고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지역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는 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와 안전성을 입증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자동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특례위는 두산중공업이 신청한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이 시설이 상시 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 개발 LNG 가스터빈의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고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신규 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 1차례, 200시간 이내 성능시험 수행만 허용하기 때문에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BMW코리아·볼보트럭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가 임시 허가를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규제특례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을 고려해 무선통신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임시 허가와 같은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임시로 하기 기간 안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추가 허용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위는 하이케어넷·닥터가이드·엠디스퀘어·부민병원·JLK·비플러스랩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알선 행위 주의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LPG 충전도 안전교육 후 셀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위는 동화프라임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을 허가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독일·프랑스·영국 등 EU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레를 부여했다.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 교육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SK에너지가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신청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대경엔지니어링이 신청한 V2G(Vehicle to Grid)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향후 전기차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규제특례위는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레인써클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실증특례와 일월정밀·페이즈커뮤·신세계아앤씨 등이 신청한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티씨엠생명과학이 신청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와 엠지알브이가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해 신청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 임시허가,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문 장관은 “이번에 승인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또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 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돼 이 가운데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을 9월까지 정비하는 한편,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연구개발(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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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례위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건도 보고됐다.
올해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범부처(11개 부처, 163개 사업) 재정투자 규모는 총 3조5천929억원이며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예산의 51.1%를 집중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