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타고 달린다

로봇업계, 막혀 있던 실험주행 길 열려…상용화 가속도

디지털경제입력 :2021/04/22 16:58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 주행 로봇 상용화 걸림돌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관련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에 따르면 자율 주행 로봇은 차도나, 인도, 공원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제한되는 법령을 일정기간동안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일종의 시험 주행인 실증 특례 테스트를 허용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테스트 전경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국내 로봇 업체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가장 처음으로 받은 곳은 로보티즈다. 로보티즈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신의 위원회'에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옥이 위치한 서울 마곡을 비롯해 강서구 일대에서 자율 주행 배송 로봇을 실험하고 있다. 회사는 실증특례가 오는 12월로 마감이 되는 만큼 향후 2년을 더 연장해 자율 주행 로봇 실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자율 주행 로봇을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실증 주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실증 테스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배달, 배송 외에 방범 순찰과 주차 로봇 서비스를 시행 중인 업체들도 존재한다.

만도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골리’가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순찰중인 모습(사진=LG유플러스)

마로로봇테크와 만도는 각각 산자부와 과기부의 실증 특례 심의를 거쳐 주차와 방범 순찰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는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스마트 주차로봇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해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사 자율 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를 이용해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했다.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순회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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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에 탑재된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관제센터는 이를 통해 공원 내 방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전한구 연구원은 "현행 법상 제한돼 있던 문제들을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나아가 로봇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자율 주행 로봇에 대해 생경하던 업체들도 이번 기회로 인해 자율 주행 로봇의 개념에 대해 알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