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5건 승인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패스트트랙 처리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7 16:37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면 심의로 진행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특례위는 지난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한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했다. 동일·유사안건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신속처리보강’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특례위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개월 이내 최종 승인됐다.

이날 특례위에서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다.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이 사업은 개인 건강정보, 설문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천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다.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 등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위생 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했다.

글람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이 사업은 전기버스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파워큐브 코리아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관련 인증취득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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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처음으로 서면심의로 진행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기간도 단축해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앞으로 샌드박스는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대한상의와 협업해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