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연장 법안 발의

타법 맞춰 법령 정비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간주

방송/통신입력 :2020/06/25 16:28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 기관이 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됐으나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빠졌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의 경우에만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같은 취지로 법이 개정됐으나 개별 법에서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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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타법에 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임시허가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는 뜻이다.

정필모 의원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일반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육성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