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가용 활용 옥외광고 등 18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2020년 총 63건 승인…승인기업 매출 190억원·투자액 550억원

카테크입력 :2020/12/22 12:31

자기 소유 자동차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길이 열린다. 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로봇을 활용해 회수하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23일자로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지난 10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동일·유사안건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에 승인한 사례가 있는 ‘공유미용실(1.5개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3주)’ 등은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실증 특례를 신청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후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실증 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쉐코는 기름 회수 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실증 특례 신청했다.

쉐코는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 요청이 있으면 출동해 가시거리 내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해양 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하려면 유조선 등 선박과 기름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해수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어 신청한 실증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피엠그로우와 영화테크가 각각 신청한 전기버스 대상 배터리 렌탈사업과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 ESS 실증사업도 승인됐다.

피엠그로우는 타사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후 전기버스 회사 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사업을 한다. 피엠그로우는 또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선진버스가 이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한다.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영화테크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실증에 나선다.

또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에이치스타일(강변점, 광주용봉점, 남원점, 대전시청점), 조성아헤어, 퓨처살롱,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가운데 34사가 사업을 시작해 매출액 190여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집계된 총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 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 채용했고 규제 특례 관련 종사자 수는 833명으로 조사됐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어났다. 올해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됐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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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작년 보다 50% 이상 늘어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더욱 많은 기업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 중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