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도 은행 '확인서' 받아야 영업한다

4대 거래소, 실먕계좌 재계약·특금법 신고 앞두고 실사 준비 중

컴퓨팅입력 :2021/05/28 18:58    수정: 2021/05/29 10:36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당국에 신고하려면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미신고 업체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28일 정부 가상자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도 신고를 위해서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미신고 업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모두 획득해야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업체뿐이라 이 4개 업체는 무난하게 신고 수리 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는 이 4개 업체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친 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4개 업체라도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즉, 4개 업체 역시 계좌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의 평가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가 달리게 된 셈이다.

FIU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개 거래소는 6개월마다 은행과 계좌 발급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재계약 기간인 6월~7월 사이 특금법 신고를 위한 실사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때르면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배포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를 참고해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참고가 되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는 ▲대표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전력 ▲신용등급 및 재무 건전성 등 까다로운 검증 항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몇몇 거래소는 이미 은행으로부터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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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서 실명계좌 재개약과 특금법 실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예상보다 방대한 양의 자료 요청이 들어왔지만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에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새롭게 추가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매매·교환할 수 없게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9월 말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