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 가능성...이용자 주의해야"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존 업체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컴퓨팅입력 :2021/03/16 14:07    수정: 2021/03/16 14:28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선택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 업체의 사업 지속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P2P 형태의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 지갑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가 오는 25일 개정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원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대표자 및 임원, 최대주주의 금융범죄 이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등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FIU는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