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으로 무늬만 블록체인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컨퍼런스에서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서 본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 방향'을 발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려는 측면이 크다"며 "이 규제에선 디앱(Dapp)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정신이 외려 규제를 피해 음지로 가게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무늬만 블록체인인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범위가 넓어져 완전 중앙화되지 않으면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특성을 이용해서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사업했다면 위법이나 탈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2~3년 간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 조원희 변호사는 이번 개정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가 주 목적인 것으로 분석하며, 앞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집중되거나 거래소를 벗어난 가상자산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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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의무 이행 등 거래소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나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준수 등이 있어 가상자산 유통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특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통방식이 출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또 "200개까지 거래소가 있었는데 실제 특금법이 시행되고서는 6~7개 정도가 남지 않을까"라면서도 "KB국민은행이 최초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