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우선 적용 및 운영해 미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먼저,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필터링 된 의심 거래에 대해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된다. 본 시스템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코인원은 또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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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원은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및 상세 운영전략을 수립해 대응 중이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과거부터 코인원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C-FDS)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과 방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에 맞춰 코인원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고도화해 신뢰받는 코인원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