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추가 지원금 15%에서 30%로 올린다

지원금 확대 단통법 개정 정부입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1/05/26 13:41    수정: 2021/05/26 14:22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유통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한다.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총 30%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과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듯이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인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5G 상용화 등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제정 이전인 2013년 가구당 통신서비스 이용 비용은 12만2천802원에서 9만4천477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휴대폰 구매와 같은 통신장비 지출은 같은 기간 8천172원에서 2만8천313원으로 껑충 뛰었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단말기 가격은 점차 비싸지고 있는데 단말기 구매 비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 간 경쟁이 미흡한 결과로 분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주요 단말기 7만원대 요금제에 평균 공시 지원금 31만8천원에서 4만8천원 가량의 구매비용 추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일반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단말기 할인 폭이 늘어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된 장려금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단통법 세부 법령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지원금 변경일을 예상할 수 없다.

아울러 공시 지원금을 7일 동안 유지하는 점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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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금의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