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2G 통신 6월말 종료…정부 사업폐업 승인

25일부터 서비스 종료 이용자 고지

방송/통신입력 :2021/05/25 09:32    수정: 2021/05/25 09: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LG유플러스의 2G 통신 사업폐업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2012년 KT, 2020년 SK텔레콤에 이어 국내서 유일하게 2G 사업을 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2G 통신에서 철수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2G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2G 망을 철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을 보완한 보호 조건을 부과해 2G 사업 폐업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2G 폐업 승인을 신청한 뒤 이용자 보호계획을 보완해 4월 재신청 절차를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단말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종의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보상 조건을 받았다.

정부는 또 2G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날부터 14일 이상 폐업절차를 진행하고 가입자에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도 단위 지자체, 광역시, 수도권, 서울 순으로 진행하고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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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