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 없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박차

산업부,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진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5/21 15:43

정부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대량 생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HPS)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21일 오후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최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 수소위가 의결한 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키로 했다.

수소법 개정은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자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H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CHPS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키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발제를 통해 수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정수소의 정의와 청정수소 인증제도, CHP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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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무는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고,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과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