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2천765만명에 이른다.
다만 25% 요금할인을 두고 자급제 단말 이용자나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 이같이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천200만명 수준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웹툰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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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 3사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