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1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여건을 갖춰 본허가를 금융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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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기 위해선 대주주가 형서 처벌 이력이 있거나 소송 중이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2월 5일부터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에 준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