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 오늘 첫 증인신문

검찰 신청 증인만 총 250명 예상...삼성 측 "합법적 경영활동" 무죄

디지털경제입력 :2021/05/06 09:25    수정: 2021/05/06 10:0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 첫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원)

지난 첫 공판에서 양측은 혐의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날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1차로 12명을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2차로 50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며 총 250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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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