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5월까지 전기차 주행 요금 안 받는다

수도권서 전기차 대여시 거리 상관없이 주행 요금 면제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04/21 08:44    수정: 2021/04/21 11:31

쏘카가 친환경 무공해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월말까지 전기차 주행 요금을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대표 박재욱)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주행 요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250여대에 모두 적용된다. 차종은 볼트EV, 아이오닉EV, 코나EV 등 3종이다.

전기차 주행 요금 무료 프로모션

쏘카 차량 이용 요금은 대여 시간,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되는 대여 요금(보험료 포함)과 주행 거리를 반영한 주행 요금, 유료도로 이용 요금으로 구성된다. 쏘카의 전기차 주행 요금은 km당 50원 수준으로, 이용자가 이번 이벤트 기간 전기차를 400km 이용할 경우 2만원의 주행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전기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50%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장거리 이용객이나 도심 지역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카는 또한 이용자가 전기차를 4시간 이상 대여하고 이용 중 배터리를 5% 이상 충전하고, 반납 시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일 경우 차종과 충전량에 따라 최대 7천원 상당의 충전보너스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 반납 전 배터리 잔량이 10% 이상일 경우 차량 반납 전에 별도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쏘카는 차량 공유를 통한 사회적 비용과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전기차 보유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쏘카 이용자들의 전기차 이용거리는 수도권에서만 매년 500만km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등 신형 전기차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쏘카의 기업고객 전용 월단위 차량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플랜'을 통한 전기차 활용도 늘고 있다. 2019년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감시단 공무수행에 쏘카 전기차를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성남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6곳이 업무용 차량에 쏘카 전기차를 도입했다. 지자체들의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의지와 맞물려 올해 1분기에만 3곳이 추가됐다.

관련기사

쏘카는 지난달 환경부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에 참여,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00%를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쏘카 이경석 사업기획팀장은 "사회 전반의 친환경 저탄소 이동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고객들이 전기차 이용 경험을 확대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무공해차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