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中企·소상공인에 선금보증수수료 최대 50% 지원

중기업은 25%, 소기업·소상공인은 50%까지 지원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1/04/06 17:55

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 중이다.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수자원공사가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그림=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대상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들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연말까지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중기업은 선금보증 수수료의 25%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사는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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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이 선금 지급 확대로 인한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하도급사와 장비·자재업체에 대한 현금흐름의 낙수효과와 재정조기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