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따르면 플라이빗은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완료했으며,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적용한 고객확인시스템과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은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에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타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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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은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조직과 시스템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