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는 내년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거래소 운영을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업·기관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성 및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에 한에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ISMS인증은 특금법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심사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법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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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은 지난 10월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진행된 ISMS 인증 본심사 조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4개 분야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관한 12개 분야 등, 총 80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보보호 관리 통제 항목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획득했다.
플라이빗 오세경 마케팅 총괄 이사(CMO)는 “앞으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