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청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및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지난 2일 사이트(☞링크)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은 총 56개로 ▲지갑・암호키 관리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설명회는 ▲ISMS 인증제도 소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인증현황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운영 방안(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에 특화된 심사항목)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정보를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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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라며 "가상자산사업이 공격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