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착취물 유통한 웹하드 사업등록 취소 요청

폐쇄 게시판에서 박사방 영상 유통, 방통위 실태점검 회피

방송/통신입력 :2021/03/24 17:08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웹하드 사업자 더블아이소프트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지난해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가운데 박사방 영상으로 알려진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고, 기술적 조치의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회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결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사업등록 취소 요청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웹하드 운영 회사 가운데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36개 사업자 중 29개 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9개 사업자 가운데 스피드커뮤니케이션(현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스피드커뮤니케이션과 클로버윙은 불법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서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의무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더블아이소프트 역시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업등록 취소 요청이라는 방통위의 단호한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블아이소프트는 일반 웹하드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도로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의 공간에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불법정보 필터링 의무 관련한 실태조사도 회피했다. 대표자가 이미 구속됐다거나 사업을 매각할 예정이라며 현장방문을 거부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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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지난해 n번방 사태에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여러 대책에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결국 법안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인력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하고 사인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 점검을 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등록 취소 뿐만 아니라 실제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사후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