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서 논의 중인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두고 “반드시 처리돼야 할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모든 국내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자 보호 주부처로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사업자도 이용자 이익 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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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국회서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삭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