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2년 내 불법촬영물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적 책임이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위법령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맡는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이뤄지만 웹하드 사업자를 비롯해 연매출 1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인터넷 사업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 먼저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금칙어 기능을 갖추거나 연관검색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필터링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터링 조치는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할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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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자격 요건을 임원 또는 담당 부서 장으로 정하고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와 재유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