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다.
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고,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다.
서약서는 ▲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소비자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협조 등 사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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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 임직원에게 소비자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