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일상생활 상해 보장하는 공제 상품 출시

배당금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

금융입력 :2021/03/16 18:43

신협중앙회가 월 5천원으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 상해공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어부바신협 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이뤄진다.

(사진=신협중앙회)

세부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1천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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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은 만 19세~70세 성인이며, 공제료는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5천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3·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재근 신협 공제사업 대표는 "최근 꼭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이 인기"라면서 "신협공제는 영업망 관리 등 사업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공제료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