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지난해 전국 신협이 자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513개 업체에 9억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세부적으로 울산행복신협은 13개 업체에 8천7백만원, 주민신협(성남)은 25개 업체에 총 8천7백만 원, 동작신협(서울)은 14개 업체에 6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각각 감면했다.
특히 울산행복신협의 경우 임대료 감면을 통해 12개 업체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병문 울산행복신협 이사장은 "울산행복신협 역시 자산 8천만원의 작은 신협에서 시작해 현재 자산 8천600억원대 대형조합으로 성장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소상공인 역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더욱 크고 건실한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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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소상공인 어부바플랜'을 통해 전국 5천34명(2020년 12월말 기준)의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홍보, 저금리 대출 제공, 외부 전문가 자문 서비스 등 총 1만3천639건의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앞으로도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상공인 어부바플랜으로 소상공인의 자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