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를 찾아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부동산 양도대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상속·증여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은닉했다. 국세청이 체납자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현금납부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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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