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시 금고 불건전영업 신한은행에 과태료·기관경고 제재

"공시 규정 및 사외이사에 거짓 보고해"

금융입력 :2021/03/05 12:15

금융감독원이 서울시 금고 입찰서 신한은행이 불건전 영업을 하고 사외이사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과태료 21억3천110만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절차가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며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 서울시 금고은행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금고은행은 103년동안 우리은행이 맡아왔으나 신한은행이 입찰에 성공하면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신한은행이 입찰된 것에 대해 업계서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서울시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해 1천억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라고 잡은 1천억원 중 393억3천만원은 이와 무관한 비용이었다. 금감원 측은 "393억3천만원은 거래상대방(서울시)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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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393억3천만원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사외이사에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에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서 1천억원 대신 650억원만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