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역방송 광고 비용 지원해드려요”

중기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최대 900만원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1/01/29 15:45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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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 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상파방송사 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월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