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밸브 등 5개 게임사에 벌금 부과..."지역락 풀어라"

총 780만 유로...지역락 관행 경쟁법 위반

디지털경제입력 :2021/01/21 08:53    수정: 2021/01/21 09:18

제니맥스, 포커스 홈, 반다이남코, 코크미디어, 캡콤

밸브 등 유명 게임사들이 유럽연합(EU)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역별 게임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락(지역 잠금)이 문제가 됐다.

EU 반독점 규제 집행위원회는 밸브를 비롯한 5개 게임사에 총 780만 유로(10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CNBC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일부 게임사들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게임 판매를 제한하는 지역락 관행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지역락 관행이 EU 단일 시장의 혜택과 사용자들의 게임 구매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 대상은 밸브를 비롯해 제니맥스, 포커스 홈, 반다이남코, 코크미디어, 캡콤 등이다.

특히 밸브는 EU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유일하게 벌금을 감면받지 못했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밸브에게 부과된 벌금은 162만 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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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밸브 측은 EU에 협조를 했다며 항소한다는 계획을 전한 상태다. 밸브는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밸브와 5개 PC 비디오 게임사의 지역락 관행에 대한 제재는 EU 경쟁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기업들이 국경을 구분해 판매 계약 등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